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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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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5.12.11
Q.
용역회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용역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일하는 현장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후 저는 즉각 퇴사를 원했는데 용역회사에서 현장에서 새로운 근무자를 채용할때까지는 계셔야하며 저희가 일자리도 계속 추천해드릴텐데 지금 현장에서 새 근무자 찾을때까지 안계시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