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엄마간병생활비가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어머니(80대)가 6년전에 낙상으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6년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필요로 하셔서 따로 소득활동은 없고 요양보호사자격증이 있어서 가족요양으로 한달에 약 40 만원가량의소득이 있습니다.이런상황이라 어머니 자산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편의상 어머니통장에서 제통장으로 월생활비가 입금되고 그것으로 생활을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생활비에서 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보험비가 지출되고 엄마와 저 2인의 생활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