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곗돈을 모아 조카이름으로 보험료납입을 위해 자동이체저희 4남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홀로 계신 아버지께 혹시 큰 의료비나 미래의 장례비준비를 위해 매달 592000원짜리 종신보험으로 목돈마련을 위해 가장 나이어린 조카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납입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가장 좋았겠지만 보험료부담이 너무커서 5년납 종신보험을 가장 나이어린 조카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납입하게 되어 매달 조카통장으로 592000원을 제가 자동이체로 보내고 다른형제들한테는 각각 얼마씩 제 통장으로 이체받고 있습니다이럴경우에도 친족간 정기적자동이체로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건지 알고싶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보험료납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