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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꿈꾸는산토끼
은근히꿈꾸는산토끼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1.18
    Q. 1월 퇴사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1월달 연이 넘어가면서 생긴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3일치만 지급한다는 연봉계약서를 근거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수당 으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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