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베란다 샤시 수리중 유리파손 보상관련 문의입니다.베란다 샤시 잠금장치 나사가 빠져서 인테리어 업체불러서 수리요청 (간단한 수리정도라 따로 계약서는 안씀)24.6.27 오후 6시반경 업체와서 피스를 드릴로 박던중 유리 파손 ( 유리라 조심안하고 계산 안하고 나사박앗음)그래서 제가 원상복구 요구했더니 업체측에선 백프로는 보상 못해준다그러면서 제 책임도? 있다면서(어이없는소리하면서) 같이 협의점을 찾자고함. (누가봐도 업체측 백프로 과실)그러면서 유리파손에 관한 사과 1도 안하고제가 계속 업자측 백프로 잘못이니 빨리 원상복구 해달라하자서로 언성 높혀짐..우선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은 해놨는데 만약 저 업자가 못해준다고 배쨰면 어떻게 되는거죠?(일반 동네 작은 인테리어가게 입니다)저런식으로 나오니 원상복구는 물론이와 손해배상까지 하고싶습니다.ㅠㅠ민사로 하면 비용도 많이 든다는데 걱정입니다.ㅠㅠㅠㅠ증거물은 사진으로 첨부해놓겠습니다첫번째가 수리전 이고 두번쨰가 수리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