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월급을 사전동의 없이 줄여서 주는 경우정규직으로 일한지 10년이 넘은 회사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사전 동의 없이 월급일 하루전 공지로 정규직 직원 모두 기본급만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했습니다. 항상 나오던 성과급 등은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여만요. 계약직도 아니어서 급여나 계약일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연봉협상도 하지 않는 회사이기에 직급에따라 매년 꾸준히 연봉이 올라가며 근무하고 있었는데요.아무리 변동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지급하던 성과급과 기타급여를 미지급하고 향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원래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달 급여도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이로 인해 월급의 반이 줄었습니다.회사 사정이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고. 이렇게는 가족들과 생활이 안되는데요.이런경우 기본급은 지불했기에 회사는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건가요? 직원에게는 동의없이 이렇게 하는게 괜찮은 건가요?그리고 월급이 줄어들어 가장으로서 가족생활유지가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