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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1.10
Q.
기간제 근로자 조건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채용 담당자입니다.우리 기관에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본래 성과금을 받을 수 없어 정규직보다 급여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2026년부터 성과금 조항이 신설되어내년 계약 체결 시 임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결론적으로 성과금 추가 + 월 급여 감소로 조정이 되는 것인데, 재계약 시 급여가 감소되는 부분이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