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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
25.02.09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고,23년도, 24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상여금을 2회 분할하여 설 연휴, 추석연휴에 각각 지급한다."2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은적은 없으며 별도의 공지또한 없었습니다.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으며, 퇴사 전 위 상여금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