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일반적으로편안한시인
일반적으로편안한시인
  • 임금체불고용·노동
    25.02.09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어있지않고,23년도, 24년도 근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상여금을 2회 분할하여 설 연휴, 추석연휴에 각각 지급한다."23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여금을 지급받은적은 없으며 별도의 공지또한 없었습니다.현재 퇴사를 계획하고있으며, 퇴사 전 위 상여금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