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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강한호박죽
다시봐도강한호박죽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2.06
    Q. 해외거주자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현재 임차인에게 세를 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외 거주 중이더라도 제 서울 소재 주택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유의사항에 대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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