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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젊은카피바라
일반적으로젊은카피바라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2.09
    Q. 게임 중 수위 넘는 발언 고소 가능할까요?채팅 로그입니다.-(저를 지칭하며) ~님 엄마가 몸 팔다 죽었냐(제 인게임 캐릭터 지칭하며) ~님도 개저능아수준인데(저를 지칭) ~님 느그 어매 몸 팔다 죽어서 너같은 저능아 실수로 싸질렀다고 겜에서 티내진 맙시다신고해보겠다고 하니가면서 느거매 몸 파는 것부터 신고하셔야 해요하여간 즈그어매 몸 팔다 죽었다고(제 캐릭터를 지칭) ~님 느거매 몸파는 신음소리가 더 심해요-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팀원에게 고아라는 둥 말을 심하게 하길래 겜 안 풀린다고 패드립부터 나오면 병원에 가보라 했더니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저와 제 친구가 게임에 같이 있었고 위 대화 내역은 보관 요청을 할 예정이고 상대의 고유 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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