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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완벽그자체인참새
어쩌면완벽그자체인참새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8.21
    Q. 경품가격에 따른 제세공과금 측정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실 판매 브랜드와 할인가 제공 브랜드의 콜라보로 진행한 건인지라 판매가와 이벤트 지급가가 상이한데 제세공과금은 둘 중 어느 기준에 맞추면 될지 문의드립니다.경품 실제 판매 금액 :16만원 (실 판매 브랜드)이벤트 판매 금액: 6만9천원 (할인 제공 브랜드)만약 할인로 신고 할 수 있다면 16만원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사(신고 주최측)가 6만 9천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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