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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친밀한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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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10.18
    Q. 신혼여행 공가+연차 사용관련 (법적문의)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여행을 가는데 공가 5일과 개인 연차 3일을 써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일요일 결혼식 월요일부터 신혼여행 시작으로 공가 5일 : 월~금개인연차 : 월,화,수 이러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노동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을까요? 연차는 당겨쓰거나 하지 않고 기존 갖고있는 연차입니다.회사에서 지금 추가 3일 덧붙인 연차에 대해 줄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신혼여행인데 넘 속상하네요 / 이미 결제를 했으며 7박 9일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취소할것을 권하고 있습니다...결혼은 내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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