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보험 배달용(시간제)스쿠터 사고시 휴차료 및 휴업손해비 관련시간제 보험으로 배민커텍트를 운행중입니다(대략 반년이상)세워둔 스쿠터를 차가 충돌하여(상가 주차장,차단기 o)수리를 맡겨야 하는데수리기간동안 교통비 1만원 정도만 배상한다고 합니다(센터에서 2-3주 예상하고 있습니다)실손액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알아본 바최근 배달기록과 정산내역를 증빙하면 휴업손해액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험사측은 대물보험에는 휴업손해료가 적용되지 않고교통비 이외의 지급은 내규로 지급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않습니다만일 금감원 민원시 제가 준비해야할 것 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