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중도금 자납 후 잔금대출 시 한도 문의안녕하세요, 6회차 중 3회차까지 중도금을 자납한 분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승계받았습니다. 자금 계획을 짜던 중, 불현듯 집단대출(잔금) 시 혹시 중도금만큼은 제외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예를들면 매매가가 5.3억 , 분양가가 4.3 억인 물건에 P를 1억을 주고 산 상황인데중도금자납분이 3회차(1.29억) 을 혼인신고 하지 않은 배우자의 신용대출로 받아 넣은 상황입니다. 추후 생애최초 ltv80 대출 시, 4.3억의 80%인 3.34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1.29억 만큼을 제외한 4.3-1.29=3.01 억 혹은 3.01억의 80%인 2.408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것이 궁금합니다.(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만큼 분양가 혹은 감정가의 80%로 3.34억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