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명랑한생선구이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송달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 주소 변경이 너무 잦습니다지급명령 신청했는데채무자 초본을 떼 보니 주소를 거의 1,2주에 한 번씩 옮기고 있습니다. 주소 보정을 2번을 했는데도 (아예 시가 달라져서 취하 후 재신청함) 또다시 보정 명령이 왔네요.저는 매번 초본을 떼서 새 주소를 쓰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지급명령조차 진행이 안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경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은 어려운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올해 1월부터 임금 체불되어 4월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고, 7월에 채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막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고 민사쪽으로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자나 송달료 당신이 부담하면 금액이 더 커질테니 가능하면 지금 변제해라. 하는 식으로 말해도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실 실효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총 8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 조금 지쳐서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ㅠㅠ
- 민사법률Q.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2025.01.~2025.03.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약 400만원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본인 말고도 8명이 더 있어 총액 5천만원 정도 됩니다.노동청 수사 완료되었으며 내일 검찰로 입건됩니다.실질적인 학원 원장은 서류상 학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며, 학원비를 받고 강사임금을 주는 계좌도 초등학생인 원장의 아들 계좌입니다. 학원장 계좌에는 돈 한 푼 없는 것으로 압니다. 원장은 이미 여러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서류상 학원 대표는 원장의 지인이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대표는 다른 소송같은 것은 없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일반인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했다는 증거는 많이 있고(원장 및 학부모, 학생과 카톡 대화 등) 임금체불확인서는 서로 도장 찍고 공증도 받아서 보관 중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장이든 대표든 간에..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