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HF 전세대출 잔금일연기 질문드립니다홈Q&ACHOiCENEW답변하기지식기부사람들베스트명예의전당룰렛질문HF 버팀목대출 (잔금일/전입신고)비공개조회수 142024.10.19.안녕하세요. 버팀목대출을 신청한 청년입니다.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대출실행이 신청일기준으로 최소 30일의 전에 신청해야하는지 몰랐구요,대출금을 신청할때 기금e든든을 먼저 신청하고 은행에 반문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계약 > 은행방문 가심사 > 기금e든듬신청이 순서로 이해를 했고 실행을 했습니다 ㅜㅜ그래서 저는10월 18일에 5%의 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특약사항에 전세대출, 보증보험 실행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고 대출, 보증보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잔금일을 11월 14일로 했는데이게 실수였어요.계약 체결하고 확정일자받고 은행방문해서 상담했는데은행원분이 하시는 말씀이오늘 (10/18)바로 기금e든든 신청을 넣으셔도10월 18일에 기금e든든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했으니제가 대출실행을 받을수있는 가장 빠른날짜는 11월 18일이라는겁니다. 은행원분도 자기가 빨리해줄수있는게 아니고 전세대출 무슨 규제? 같은게 강화되서 어쩔수없다고 하시더군요 ㅜㅜ그래서 집주인분에게 11월 18일날 대출이 실행되고 그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제가 걱정이되는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이 11월 14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는데제 상황상 11월 18일에 잔금과 전입신고가 실행된다는거죠.혹시 나중에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상황이 생기면,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와 실행일 전입신고/잔금일이 달라서 못돌려받을까봐 걱정됩니다...-------------‐------------------------------------------------------------*추가로 특약사항은 이렇습니다(1) 본 계약은 임차인의 HF청년버팀목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금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3)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이를 어길 경우에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한다(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남액 전액을 상환하며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6)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