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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철저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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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7.06
    Q. 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정년퇴직 후 한 달 더 근무 했을 때 실업급여 가능여부엄마가 요양원근무 6.30자로 정년퇴직하셨는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근무자가 퇴사해서 7월간 도와달라고 이러했을 때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예정대로 들어 오는 건지, 또 한 달 후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입소 어르신 당 요양보호사 인원을 맞춰야 해서 한달 일용직으로 와달라고 하신다는데 괜히 실업급여 못 받는게 아닌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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