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RP 계좌 해지, 퇴직금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면서 개인형 IRP로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입니다.IRP 운용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거나, 세약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즉시 계좌해지하고 인출할 경우기타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요?55세 미만이고, 근속년수 11년, 퇴직금 약 6,0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세금이 십여만원과 천만원 수준으로 차이가 커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