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제가 주택이 있고 세대를 합칠때 소득세아버지 1주택소유. 자가에 거주어머니 1주택 소유. 어머니는 친척집에 거주제(33세)가 1주택 소유(공시 2.3억).어머니 소유주택에 거주동생(32세)이 2주택소유(공시 3억). 1개는 월세, 나머지 자가에서 거주중질문은 동생이 지금 거주중인 집에 월세를 놓고 저와 같이 거주 하려는데의료보험에서는 3주택이되지만저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이고소득세는 각각 따로 계산되어 동생만 월세에 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처분시에는 3주택으로 간주해서 차익에 대해 세금내구요?같이 거주하면 제가 생각못한 유의할 점과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점 말씀해주세요. 거주와 주민등록 위치가 모두 같아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