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0:0 피해자인데 휴업손해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0 사고가 나서 12일간 입원 치료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하는데 컨디션이 좋아져 합의 진행하려 상대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연락하였습니다.원하는 합의금과 휴업손해 기준 자료로 작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였습니다.그러더니, 너무 고소득자라 실질 소득 감소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큼 주겠다고 합니다.아니면 도시일용노동자 기준으로 준다네요.월급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제대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