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승계신고 단독취소 및 사기 주장 관련 법적 효력 문의기존 헬스장을 인수해 새 이름으로 오픈하려고 합니다.(기존 운영자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 및 임대료 체납으로 불법 점유 중이며 현재 소송중인 상태)11월 10일 오전 기존 운영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오후 함께 시청에 가서 체육시설업 승계신고를 공동으로 접수했습니다.다음날 기존 운영자가 임차인 이체한도 이슈로 보증금 일부 미입금 및 건물주의 보증금 미정산을 이유로 어떤 동의도 없이 이건 사기라며 혼자 승계신고 취소를 접수후 해당내용을 통보했습니다.그 후 모든 잔금을 다 정산하고 승계접수를 진행할수 있도록 동행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협조하지 않아 금일 건물주와 함께 기존 운영자 동의 없이 다시 승계신고를 접수했고, 현재 접수완료되어 승인대기중입니다.질문:① 기존 운영자의 단독 취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② 저희의 단독 재승계신고가 효력이 있는지③ 보증금 미정산이 행정상 취소 사유가 되는지④ 기존 운영자의 ‘사기’ 주장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