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동아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물품 부정수급 관련 사후 대처 방법 문의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르신들에게 조호물품을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최근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신하여 조호물품을 신청해서 매월 기저귀를 제공 받았습니다.2019년 7월 ~ 2025년 현재최근 드러난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해당 대상자를 케어한 기간은 2019년 7월 ~ 2019년 12월 이고,그후 2020년~2025년 현재까지 5년 5개월 가량을 매년 대상자의 수급자 증명서를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발급받아서 기관에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청/수령을 하였습니다.1) 조호물품 부정수급 2) 개인정보 불법 도용 등으로 나눌 수 있을 듯 한데,, 기관 입장에서 지금부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보호자(가족)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위수탁관계의 관리감독기관이 센터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안녕하세요.정부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올해 상반기에 기관의 직제를 개편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원래 비상근직인 센터장을 제외하고팀장-팀원으로 되어 있던 직제를 부센터장-팀장(3명)-팀원 으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관리감독기관(사업을 위탁한 기관)은 부센터장을 정식으로 뽑지 말고 임시로 뽑고 이후 정식으로 다시 뽑자고 하여,심층 면접을 통해 팀장 3명을 뽑고 이중 가장 고득점을 받은 1명이 임시부센터장 겸 팀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직제개편안을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1월말에 해당 면접을 진행 후 최종 선발된 3명에 대한 인사발령 조치를 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결과 : 팀장 3명 중 1명을 임시부센터장으로 하고 부센터장의 급여/대우 이 때 갑자기 상급관리감독기관의 과장이 나는 보고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임시부센터장이 아니라 부센터장(대직)으로 처리해라고 하고 결과보고도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위수탁의 특성상 갑을관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요청한 대로 보냈습니다.현재 최초 직제개편안 작업부터 면접, 결과보고(1차), 결과보고 수정(2차) 등의 과정이 서류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부당한 개입에 대해 어느 정부기관에 호소해야 갑을관계에서 현재 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의 피해없이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의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