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폐기 횡령죄,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먼저 제가 일하던 중에 점주가 바뀐 상황이고, 점주 둘 다 저에게 폐기를 먹지 말라 혹은 먹어도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전에 폐기를 찍고 삼각김밥 한두 개씩을 집에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다른 직원분 두분에게 폐기를 가져간적있는지, 섭취한 적이 있는지 묻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직원분들도 1-2시간 전에 폐기를 찍었단 영수증 사진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점장과 카톡한 내용으로, 폐기를 1-2시간 전에 찍어도 된다는 말과, 먹거나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캡쳐본이 있다면 제가 그 카톡을 나누기 전에 가져갔던 폐기에 대해서도 횡령이나 절도죄 성립이 어려운 거 맞을까요? 저 너무 간절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점장이 월급을 차감하여 주고 있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