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일 180일 이상 채우고 겨약 만료일 이틀전에 개인사정으로 쉰다 했더니 갑자기 개인사정으로인한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이전 직장이 일급을 매월 10일에 몰아서 주는 직장인데마지막 계약 연장때 분명히 5월 31일 (토요일)까지로인사담당자와 연락했고 통화 녹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근데 5월 28일에 이틀 개인사정때문에 쉰다고 얘기하고 인사담당자에게는 5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사직서는 언제 쓰냐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나며 계약기간이 두달이나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통화 녹음 내용 들려주고 인사담당자 실수이니계약서 다시 수정하고 사직서 내용도 인사담당자 오류로 인한 근로계약서 근로기간 기재 착오(계약만료)로해달라 하니 죽어도 안된다며 당일 사직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처리 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