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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노란자두
종종노란자두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03
    Q. 상용직 30개월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상용직으로 3년 이상 근무했고, 그동안 30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했어요. 이후 자진 퇴사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비자발적 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개월 간 주 60~70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연장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첫째,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상용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둘째,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주 40시간 이상 1개월 일하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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