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욕심많은돌고래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넘게 근무 퇴사할시 남은 연차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선지급, 후지급이란 개념을 사용하십니다.안녕하세요,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이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오전에도 글을 남겼었고 4분의 노무사분들께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 남은 연차에 대해 질문을 남겼습니다.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 드립니다.저는 2023년 9월 11일날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수습기간이었고2024년 1월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현재 2025년 4월 30일날 퇴사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한해로 설정하여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가 바뀔때 연차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2025년의 경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았는 상태인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2024년의 경우 연차를 모두 소진했고, 2025년은 15개 연차가 발생했고 3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회사의 노무사분의 말씀에 따르면,연차는 적립신인지(후지급) 선지급인지를 먼저 알아야하고 저희 회사의 경우 선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월차로 분할해서 지급되는게 맞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즉, 저의 경우2023년 9월에서 12월까지 수습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직원인데 이때 발생하는 연차는 2025년의 연차를 당겨서 오는 것!2025년 4월달에 퇴사를 한다면 2026년을 근무를 하지 않으니 끌어올 연차가 없으니 월차로 계산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실제 답변 : 예를 들어, 입사하고 1년 동안 연차를 지급 받지 못했다면 2차에 퇴사시 지난 1년치에 대해서 연차 15개를 부여받은게 맞고 입사하고 1년동안 연차를 지급받으셨다면 2년차때는 월차개념으로 분할 지급하게는 맞습니다)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제가 대표님에게 설명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사할시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2023년 하반기에 회사 입사해서 올해 이번달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약 1년 7개월정도 근무한 셈인데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면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현재 상당히 많은 연차일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달에 퇴사를 할 경우, 쓰지 못한 연차도 지급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데 기존 퇴사자분들을 보면 5년차 2년차임에도 불구하고 80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반기 퇴사자들의 경우 월차개념으로 연차를 정산받고 가신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중소기업이긴하지만 5인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