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로에서 3차로 차선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 과실비율안녕하세요저는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넣고 유지하고 있다가2차로 운행 차량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3차로로 우회전해서 들어갔는데2차로에 있던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며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직진 신호 직진운행중이라 제 과실이 높다고 주장하는데그럼 우회전 차량은 상대가 직진일때 무조건 우회전 하면 안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3차로가 비어있으면 우회전을 하는게 맞지않나 싶어요제 운전석 앞쪽이 훼손됐고 상대방은 조수석 뒷쪽이 훼손됐습니다그러니까 이 훼손 부위로 저는 상대방이 2차로로 주행 중으로 3차로가 비어있었다는게 맞으며, 비어있는 3차로로 제가 우회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우회전 차량이 3차로 비어있는걸 보고 우회전하듯2차로 차량이 3차로 비어있는걸 보고 차선변경했다면 사고가안났을텐데 저는 상대방때문에 사고났다고 생각해서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