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주택 매수 시 재당첨제한이 적용 될까요? 2.최초 관리처분인가 이후 관리처분변경인가 시 해당 시점으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될까요? (1번이 적용 안될 시) 번외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관리처분인가 완료 된 주택을 A,B가 공동 명의로 구매하고 대표 조합원(?)을 A로 하고자 합니다. 이때 B가 투기과열지구에 다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을 소유하고있는데 B 주택의 1세대 1입주권과 재당첨제한이 적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