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미신고시 대표자 상속세는 얼마인가요?실제 경영하는 최대주주가 사망하여 현재 법인은 직권페업 상태입니다.명의 사내이자는 직원(주식없슴) 으로 되어있으며, 중도퇴사하여 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명의 사내이사및 다른 직원들도 월급체납후 현재 퇴사 상태이며, 명의 사내이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질문합니다.1. 최대주주인 실제 경영자가 사망하여 현재 회사는 직권페업상태입니다.2. 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산금및 신고 불이행 할 경우 명의 대표이사(직원)한테 상속세 개념으로 넘겨진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3.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법인세는 대표이사 책임은 없나요?4. 법인세를 신고 안할경우 대표이사한테 상속세 금액이 얼마나 나올까요?5. 국세및 부가세도 현재체납 상태입니다. 법인이라서 개인이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데 법인세도 신고하면 마찬가지인가요?6.기존 관리하던 세무사가 법인세 신고를 할경우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이 신고방법은 없나요?7. 23년도 매출이 5억정도 이며 매입도 5억정도 입니다.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답답해서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