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저희 회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9:30 ~ 17:30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상에는 9:00 ~ 18:00로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1.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계약에 상관없이 실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저희는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해야 하나요?7시간으로 책정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직원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것 같은데 구두로 통보하면 되는 내용일까요?2. 이번에 신규 직원 한분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기존에는 수당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만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첨부파일과 같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을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 분의 입사 시기 이슈로 2일치를 추가 지급할 시,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83시간 또는 209시간)*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요?추가로 이 분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거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