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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웃음많은막국수
미래도웃음많은막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16
    Q. 실업급여 중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근로주 2회 11시간 미만 알바를 하려는데요병원에서 진행합니다프리랜서로 일해도 근로자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박탈이라고 하시더라구요그럼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병원에서 알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용..?그리고 프리랜서로 근무 시 월 80만원 이상 받으면 그것도 수급자 박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럼 프리랜서 아니고 일용직 알바로 근무하면 80만원 이상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병원 알바가,,, 일용직 알바가 가능한가요 너무 헷갈리늠 정보가 많아서 머리아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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