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매간 집 매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022년 8월경 3억 400만원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매매하고 동생과 언니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1억 8천 -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 - 언니가 동생에서 빌려줌(차후 집 처분시 돌려받을 생각), 동생 자금 5000만원 사용하여 잔금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남아있습니다.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 전 언니가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매매 거래시 현재 시가 3억 정도의 금액이 동생에게 입금되어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입금 기록만 있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