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인상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하여 질문2022년 9월 15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월세 계약을 해서 현재 거주중입니다.올해(24년) 7월 12일에 계약 진행했던 부동산에서 "임차 만기가 가까워 오는데 집주인과 연장 여부 관련하여 얘기된 바가 있는가" 묻는 문자를 받았고, 집주인과 연락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연장여부는 좀더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 17일에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연장 의사가 있는지 묻기에 연장은 하고 싶은데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부동산측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4일에 월세와 보증금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해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그런데 제가 보기엔 처음 부동산에서 연락 왔던 것은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싶단 의사 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뒤에는 이미 7월 15일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냥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논의한 바가 있는지" 물어오는 문자를 보낸 것 만으로 월세 인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