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 보정내용 문의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나홀로 하고 있는데, 보정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지급명령 소장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원인 (요약)임대차계약, 거주, 강제경매 및 배당채무자 A(임대인)과 채권자 B(임차인)은 2021. 12. 22. 서울특별시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2023. 12. **. 개시되었고, 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금 ***원을 배당금 수령.미반환 임대차보증금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금 ***원이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금***원에 불과하며, 임대차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잔액을 반환할 의무 존재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현재 거주상태채권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및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양도하여, LH가 매수.현재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 중이나,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임.결어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기와 같이 작성, 제출하였는데,2. 보정명령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문구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3. 문의사항(배당금 수령을 위하여)경매 매수자인 LH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보정서를 LH명도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아니면 엄격하게 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을을 인도하지 않았으니, 지연손해금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