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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푸근한피카츄
어쩌면푸근한피카츄
  • 부동산·임대차법률
    25.10.07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도금 날짜 잘못기재안녕하세요?이번에 한 부동산에서 매도와 매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저희가 매도한 집은 계약금을 3번 나눠서 받고(예를 들어 10/1, 10/20, 11/1) 중도금은 12월 초 이며매수한 집은 계약금을 2번 나눠서 내고(10/1, 10/20) 다음이 중도금인데부동산에서 날짜를 착각하여 매수한 집의 중도금 날짜를 11/1로 계약서에 기재했습니다.(원래는 매도한 집 중도금 날짜와 같은 12월 초여야 합니다)계약을 하고 나서 그날 밤에 보니 중도금 날짜가 잘못되어 다음날 아침에 문의했으며 돌아온 답변은집주인도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혹시 모르니 집을 구해보고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조율해준다고 한다.어차피 잔금이 2월 말이라 집주인도 거기에 맞춰서 구하면 중도금은 12월이니 걱정 없을거다 기다려보자 였습니다.혹시나 집주인이 중도금 조율을 안해주면 1억 정도 되는 중도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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