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하려면 1개월의 기준이 언제인가요?작년 5월 근무 시작하여 1년 반 정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퇴사직후 10월 29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처리되었을 시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 할까요? - 사대보험 모두 가입 1개월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험 가입일자라고도 하고 한 달이라고 하기도 해서또 한달의 기준이 얼마인지 30일인지 31일인지 계약서상 되어야 하는 정확한 일자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