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권유로 유급 휴직 시 퇴직금 산정회사에서 제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급 휴직 1달 후 퇴사를 제안했습니다.현재 기준으로 근로 개월수는 11달인데, 유급 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근무 기간이 총 12달로 산정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제 업무 능력이 부족한 탓에 유급 휴직을 제안한 것이니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유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기간에 산정이 되기 위해 특별히 제가 챙겨야 하는 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실제 급여 명목으로 유급휴직 중 지급이 되는지 등또한,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20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