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5억/7억) 보유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제목 대로 1.혼인 신고 전 각각 1주택(5억/7억) 보유 후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2.혼인 신고 후에도 공동명의를 하지 않을건데, 25년도 부터는 부부라도 공동명의가 아니면 각 주택이 6억까지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으로 상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내년에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주택이 각 5억 7억이니 합쳐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