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MRI 입원실비 관련 질문드립니다.의사소견에 따라 입원 후 MRI 검사와 피검사 등을 진행했고, MRI 장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의뢰한 협력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진료병원에서의 진료영수증, 입원영수증, 입원 확인서와 의뢰병원(MRI)에서의 진료영수증을 비롯한 서류들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때, 의뢰병원 영수증에 [(외래) 진료비 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원중 검사 확인서]를 따로 주셨습니다. 입원중 검사 확인서에는 '타병원 검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본병원에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타병원 영수증 상에 '외래'로 표기된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로 위 사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타병원 영수증에 (외래)라고 표기되어 있어 통원으로밖에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입원병원에서는 입원 영수증과 입원 확인서로 증명 가능하고, 입원 중에 진행된 검사이므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비 적용 가능한 걸까요?* 보험은 통합실비보험(2017년 이전 가입), MRI만 의뢰 병원에서 진행하고 결제도 의뢰 병원에서 진행. 입원을 비롯한 기타 모든 검사 입원 병원에서 진행 후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