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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활발한영희
질문
답변
연말정산
세금·세무
26.01.26
Q.
8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8월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연말정산시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내역을 몰아주는게 유리하다고 들어서와이프한테 신용카드/의료비 내역은 넘겨줬습니다 (와이프 회사쪽에서 연말정산)그럼남편인 저도 제가다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와이프한테 넘겨준 신용카드/의료비내역은 제외하고 신고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