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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속 근로 중 동일 회사 수습 기간 두 번이 가능한가요?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A팀에서 이미 수습 3개월은 보낸 후 성과를 인정 받아 원하던 직무가 사내 공모로 모집하여 B팀에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을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단 해당 이메일에는 B팀에서 새로운 직무 수행일부터 3개월 수습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승진이라고 여겨지는 직무이며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이미 입사 후 A팀에서 정식 수습 기간을 마쳤는데 사직 없이 계속 근로로 B팀에서 새로운 직무를 진행한다고 다시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B팀에서 해당 직무 수행하는 3개월 동안 문서화 된 성과 결과는 없는데 구두로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강제로 4개월 수습을 진행 했으며 B팀에서 성과가 미치지 못했다며 다시 A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정당한 처우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 회사 수습 기간 두 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이미 입사 시 수습 3개월은 보낸 후 성과를 인정 받아 원하던 직무가 사내 공모로 모집하여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을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단 해당 이메일에는 새로운 직무 수행일부터 3개월 수습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봉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승진이라고 여겨지는 직무입니다)이미 입사 후 정식 수습 기간을 마쳤는데 새로운 직무를 진행한다고 다시 수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해당 직무 수행하는 3개월 동안 문서화 된 성과 결과는 없는데 구두로 수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지 못했다고 한 달 연장을 했습니다 이 후 4개월이 종료될 때 다시 입사했을 때 직무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정당한 처우일까요?정식 사내 공모를 통해 지원서 및 면접 등 절차를 걸쳐서 최종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해당 직무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직무의 수습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게 되는데(이전 동일 사례가 있었고 현재 동일 업무 진행중) 다시 입사 시 직무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아 곧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새로운 직무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월급도 동일하고 계약서 상 직급이나 직무는 입사 시 직급입니다.. 하지만 이미 바뀐 팀에서 새로운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