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전 자차 접수사고 후 소유자 변경된 후 사고 수리안녕하세요.1년전 제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을 부부 한정으로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자차로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그 후 24년6월경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였으며,24년8월말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협의이혼이 되면서 자동차의 소유권이 와이프에게 넘어갔습니다.그후 24년12월경 전와이프가 1년전의 사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전 보험사에 자차 보험 접수를 하여서 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저는 사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는 받았으나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부부관계도 아니었기에 무시를 한 상태였는데 보험사에서 사고 수리에 대한 수리비 및 완료 문자만을 전달 받았습니다.제 차량도 아니고 이미 1년전에 있던 사고를 가지고 제 동의도 없이 사고 수리 후 보험금이 업체에 지급되어진 부분도 황당하고 그로 인해 다음 보험 가입시 할인등의 해택등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너무 화가 납니다.보험사에 제 동의도 없이 사고 수리 진행하였던 부분과 접수시에 이미 이혼 상태임에도 와이프라고 거짓으로 말해서 사고 접수를 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급정지 하라고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저야말로 이대로 보험금 처리 및 할인등의 해택등을 무작정 포기해야 하는건가요.생각 같아서는 전 와이프를 상대로 보험 사기로 민&형사 상으로 처리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