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 대여 대출을 상환시 증여세 부과 여부아버지 명의로 된 농지가 있습니다이 농지를 담보로 외삼촌이 대출을 받았어요이 대출금은 바로 아버지가 받아서 사용하셨습니다대출이자도 계속 아버지가 납부하셨고요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농지를 아들인 제가 상속받았습니다그 후로도 대출이자를 남은 가족들이 납부를 해왔습니다이제 농지를 매도하면서 담보를 해제할려고 합니다이경우 외삼촌 명의로된 대출을 제가 상환한것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온다는데 맞는것인가요?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제가 채무자가 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