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정열적인샌드위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급여명세서도 대출심사에서 유효한가요?퇴직하면서 마지막 한달분 급여명세서와 퇴직금 명세서를 회사가 카톡을 통해 이미지 형태인 png파일로 보내줬습니다.받은 파일들을 보니 중앙에 4페이지 이런 식의 글자가 크게 워터마크로 박혀있습니다.인쇄해서 뽑아보면 PDF파일을 뽑아서 나오는 서류 형태가 아니라스크린샷 이미지파일을 인쇄한 것처럼 여백 없이 액셀표가 A4용지를 꽉 채워 나오더라구요.급여 지급 내용은 이상없고 단지 출력한 서류의 형식이 기존 급여명세서와 다른 모습인데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을 때, 카톡으로 받은 이미지 형식의 명세서들도 소득증명서류로 인정하나요?
- 대출경제Q. 기금이든든에서 디딤돌 대출 사전심사 할 때 적은 잔금일을 은행 방문 때 변경할 수 있나요?대출 받아 이사할 아파트는 봐둔 상태이고 동호수까지는 아직 보류인 상황입니다.일단 기금이든든에서 사전심사 신청해서 통과가 되는지 보고 본격적으로 집 보러 돌아다닐 생각입니다.돌아볼 매물들은 목록을 짜둔 상태라 사전심사 통과결과 본 뒤,얼마 안 가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은행을 방문할 예정이구요.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한 결과, 사전심사에서 입력한 대상주택은 은행 방문 때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서사전심사 신청할 때 기재사항엔 봐둔 매물 중 임의로 하나를 적어내려고 합니다.매매계약을 안 했으니 잔금일도 미정이라 잔금일 역시 임의로 적으려 합니다.은행 방문에서 대상주택을 수정할 수 있듯이사전심사에서 입력한 잔금일도 은행에서 대출 접수할 때 변경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데 동일거주지 세대주 변경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30대 미혼입니다.디딤돌 대출로 첫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자격요건을 보니 30대 이상 미혼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더군요.현재 거주 상황은 아버지께서 소유주이며 세대주인 집에서 부모님과 몇 년 동안 거주 중으로제가 세대원 자격으로 부양 중입니다.부모님 연세는 60세 이상 이시구요.부모님께서 60세 이상이면 무주택 자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지금 같은 동일거주지 생활에서 제가 독립하지 않고 세대주만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하면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갖출 수 있나요?아니면 무조건 독립을 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