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반환확약서 날짜 추후에 수정 가능할까요?현재 제가 lh로 머물고 있는 주택에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사 나갈 주택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집주인 분과 상의 후에 일단 만기일로 반환확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날짜를 다시 조정해보자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 만기일로 확약서를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가 날짜만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계약을 새로 다시 해야하는건가요?(제가 새로 들어가는 곳도 날짜가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 자체를 늦추는 게 맞을까요? 요즘 lh매물이 많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