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주3회 하루 8시간(시급 10500원)씩 일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야될 주휴수당(30만원정도)을 못 받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 다 안 주시나봐요..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선 1년을 계약했는데, 5개월차에 나가도 불이익이 없는지?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서 현재 갖고있지 않습니다..증거제출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근로계약서 내용에 무단퇴사시 임금을 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