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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수상한라임나무
진짜로수상한라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8.10
    Q. 매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3.3%로 근로계약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6월7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그 후,8월부터는 매월1일 계약을 요청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그후. 생각해보니, 궁금점이 생겼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달로 작성하면 퇴직금은 못 받는것 아닐까요?2.3.3%로 소득자는 아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3. 4대보험을 계약하지 않는 3.3%소득자는 뭐가 다는걸까요?이럴때 근로자인 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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