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4급 공무원이시라 가상자산 신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4급 공무원부터는 가상자산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어디 거래소를 쓰는지 거래내역을 공개해야한다던지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신고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승진하진지 얼마 안되셔서 1년 안으로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래소신고와 거래내역 신고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보유량 신고는 승진 기점으로 1년 안으로만 신고하면 될까요? 거래소와 거래내역은 이번년도 안으로 신고해야하지만 보유량은 1년 안으로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