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발생·이월·저축 및 계약만료 시 관련 질의드립니다.본인은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며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저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본인의 계약 기간 및 연차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나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1. 근로 및 계약 현황최초 입사일: 2024년 4월계약 형태:2024년 4월 ~ 2024년 12월2025년 1월 ~ 2025년 12월 (연장)2026년 1월 ~ 2026년 4월 (연장)계약 만료일: 2026년 4월2. 연차 지급 및 운영 경과입사 시 연차를 일괄 선지급 받는 것에 대한 서명부를 작성함2024년 4월 ~ 12월 계약 기간 동안 연차 8일을 선지급 받음내부 규정상 연차 사용 촉진을 이유로 지급 연차의 50%만 저축 가능하여 4일 초과 미사용분은 소멸됨2025년 1월 ~ 3월에 대한 연차를 선지급 받은 이후,2025년 4월에 연차 18일이 사전 고지 없이 일괄 지급됨2025년 12월에도 동일하게 지급 연차의 50%만 저축 가능하여 미사용 연차가 소멸됨2025년 12월 기준 연차 발생 문의 시, “2026년에 연차 15일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음이후 2026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음, 따라서 25년 4월에 지급된 연차를 26년 4월까지 사용해야하고, 연차 저축을 위해 연차가 소멸당하지 않도록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를 소모함3. 질의 사항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라면,연차의 이월 제한 또는 저축 한도(50%)로 인해 연차가 소멸되는 운영 방식이근로기준법상 적법한지 여부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시키면서,연차의 저축·소멸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연차 발생·이월·연차수당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4. 개인적으로 검토한 연차 발생 정리[회계연도 기준으로 볼 경우]2024년 4월 ~ 12월: 8일 발생2025년 1월 ~ 3월: 3일 발생2025년 1월 ~ 12월: 전년도 재직기간 비례 발생 연차 10.6일(15 × 전년도 근로일수 259일 ÷ 365일)[입사일 기준으로 볼 경우]2024년 4월 ~ 12월: 8일 발생2025년 1월 ~ 3월: 3일 발생2025년 4월 ~ 2026년 4월: 15일 발생 및 사용 가능→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해야 하며, 이월 제한은 불가하다고 판단됨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기관의 연차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적정한지,그리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