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자부심있는학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4.06.24에 입사한 근로자24년 - 매월 1개씩 발생 = 6개25년 1월 1일 : 7.8(8개)발생매월 1개씩 발생(5월까지) = 5개=총 13개 발생, 4.5개 사용하여 잔여일수 8.5개작년(24년도) 6개 중 미사용연차수당 1개는 수당 계산하여 연차수당 올해 초 지급하였습니다.근로자분께서는 입사한 지 1년이 도래하였는데 왜 올해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지 않냐고 문의 주셨는데회계연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적게 발생하신 게 아니냐고 하셔서요 !위 계산이 맞게 된 것이 맞는지또한 근로자분께 15개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될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퇴사자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질문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곧바로 퇴사하신 분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 정산분을 건보지사 쪽에서는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넣고,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이를 제외하여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연금/고용/산재도 건강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과 똑같이 해야하나요 ? 아니면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입력했던 미사용연차수당정산분을 보수총액에 더해줘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자 DC형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03.01 ~24.09.30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 이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여 10/1일자로 4대보험 상실하였습니다.이때 이 근무자의 퇴직연금(DC)을 계산하려고 합니다.작년말 불입액 이후 당해년도 불입액을 산출 문의 드립니다.단, 근로자는 2015년도에 입사하였으며 당해년도 미사용연차가 18개 있어 퇴사 정산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통상임금/209*8*18)이분의 급여가 월에 300만원, 상여가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근무한 (1~2월 급여 + 설에 발생한 상여금) /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6)=6,500,000/6 해서 1,083,340(올림)원을 당해년도 퇴직연금 불입액으로 납입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분은 미사용연차수당정산분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불입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부담금 산정기간의 전체가 육아휴직기간(1년)이 아닌데도 그렇게 합산해서 납입해야 하나요?그렇다면 연 1회로 지급받은 급여(연차수당)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는 게 맞나요?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헷갈리네요 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 시 업무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분이 24.03.01~24.09.30 간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1~2월 급여의 통상임금이 340만원- 24년 1월에 연차 기본일수 15일 + 가산일수 3일 해서 총 잔여연차가 18개입니다- 퇴사 시 정산해줄 연차수당 외에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따로 없습니다 (전년도 연차수당도 없음)1. 건강보험 납입 고지유예신청서 작성 시 24년도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는 정산해주어야 할 연차수당인통상임금(340만원)/209*8*18일 계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올해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란에 작성하면 될까요 ?2.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불입된 금액 이후 퇴사 시 당해년도 불입해야할 금액을 산정한다고 할 때, 이분은 그럼 (1~2월의 급여+상여금)/(12-육아휴직개월수) 계산해서 불입하면 될까요 ?3.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을 1~2월 급여+퇴사 시 정산 연차수당의 과세총액을 입력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 업무처리는 처음이라 헷갈리는 게 많네요 ㅠㅠ혹시 잘 알고 계신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